설치위치 기준으로 비용부담 주체변경되는 제도 개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이 국민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 전주 이설 및 전력선 절연 방호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부담으로 바꾸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의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이가 다르다.

건물, 주차장 등의 출입에 지장이 돼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사유지는 이설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고 공공용지(제3자 토지 포함)는 요청한 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전은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현재 건물 신축현장에서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력선과 공사용 비계 등이 근접해 전력선 절연 방호관을 설치할 때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력선과의 이격거리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거리 이하인 경우는 한전이 부담하고, 이상인 경우는 요청한 이가 부담하고 있어 왔다.

그러나 빌라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전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5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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