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중 3.7% 징수, 내년 4조 넘게 적립 전망
전기사업법에 ‘부담금 축소 노력해야’, 기금 요율 하향 요구돼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총 4조1487억원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 것과 관련해 여유 자금 운용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금이다.

산업부는 기금 마련을 위해 전력소비자가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예산안에는 법정 부담금이 2조3083억원, 전체 기금의 55.5%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안보다 368억원,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조원에 가까운 여유 적립금액이 있는 만큼 기금 징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많이 걷고 지출은 적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과다한 여유자금이 발생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법정부담금 수납금액을 살펴보면 수입측면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2012년에 1조 6637억원에서 2015년 2조 1440억원으로 4803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수입도 2015년 3조 5986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지출사업비는 2015년 기준, 법정부담금에 한참 모자른 1조 9106억원만이 사용됐다.

이로 인해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2014년 8976억원, 2015년 7880억원이 발생됐으며,2016년에도 계획상 1조 5353억원이 발생된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여유자금으로 계획안 기준 전체기금의 4분의1에 육박하는 1조 304억원을 배정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여유자금으로 인해 공자기금 예치금도 증가했는데 2017년도 계획안 기준으로 3조3000억원이 예정, 전력산업기반기금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 여유 자금 규모 축소해야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기금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산반환금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따른 기술료 등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2015년에 1029억원이 책정됐는데 실제 수입은 1806억원으로 776억원이 더 걷혔다.

올해도 9월까지 책정된 1380억원 중 84%인 1165억원이 수납돼, 초과 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7년 예산에 올해와 비슷한 1380억원을 책정, 실제 수납추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 국회는 차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산업부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법정부담금 요율 조정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유자금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일부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 제51조 6항에서 '산업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가 법정부담금 수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기금이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부담금 인하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 체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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