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최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키며 석유사업법령을 위반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빼돌린 해상면세유는 총 141만 리터, 시가로 환산하면 9억8000만원 규모다.

지난 7월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 사용한 공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개 공장에서 사용한 연료는 국토 남단 부산과 여수의 원양어선에 공급된 면세 고유황 경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용 면세유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의 기준치인 0.5% 이하보다 13배가 많은 4% 이하로 설정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원양어선 등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면세유류는 불법 업자들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까지 공급됐다.

해상 면세유란 전 세계를 오고 가는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세금이 면제된 석유제품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싸고 그래서 내륙에 불법으로 유입될 수 있다면 상당한 부당 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 부산 등 외항선박 왕래가 많은 항구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부정 유통이 만연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금 탈루도 문제지만 내륙에서 사용하기에는 환경 품질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더 심각하다,

외항선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고유황경유나 벙커-C이기 때문이다.

황함량이 높다는 의미다.

잘 알려진 것 처럼 황은 화석연료 연소가스에서 배출되면서 대기중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로 환경 품질 기준에서 허용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니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려 불법 유통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국회 김정훈 의원은 특히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선박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외항선박은 정유사와 직접 거래해 급유 받고 있고 연안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과 정유사가 거래해 급유업체가 공급하는 직접적인 유통구조로 부정유통행위 확인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가짜석유 단속 법정 기관인 석유관리원이 면세유 품질검사와 부정유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지적된 것 처럼 공해를 오가는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부정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지만 내륙에서 사용될 경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정상적인 석유유통질서를 훼손시키게 된다.

농어업용은 물론 해상 면세유에 대한 관리 감독과 단속을 벌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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