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수량 규정한 조례 공표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수량을 규정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 공포․시행한다.

이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예로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한다.

조례의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대상이다.

한편 지금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대구시청 ▲시지근린공원 ▲두류공원 ▲엑스코와 공중전화부스 활용한 급속충전기인 ▲원평치안센터 ▲성명맨션 ▲홀마트, 올해 10월에 설치된 ▲만평네거리 ▲망우당공원 ▲성서운동장 ▲교통연수원 등 총 11개소다.

또한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환경부 1, 대구시20, 한전 14)가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전기차 보급 및 기존 이용자 충전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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