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윤한홍 의원, ‘대기개선 유효한 수단’ 강조
美*유럽 등은 보조금 주며 장려,셰일 개발로 공급도 원활

택시를 비롯해 특정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LPG자동차 사용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사진은 LPG 사용이 허용된 택시 등이 도로위를 주행하는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LPG 자동차 사용 제한을 없애라는 국회 차원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사용 제한 폐지에서 벗어나 LPG자동차 보급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19일,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경차·장애인운전자 등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을 풀라는 주문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의원 역시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의원들이 앞다퉈 LPG자동차 사용제한 폐지를 주문하는데는 대기오염 감축 수단으로 유효한데다 자동차 운행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LPG자동차 장려가 세계적 추세

현행 액법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LPG의 적정한 수급과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에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제안됐고 1999년에는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중인데 대기오염 악화,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 생산 기술 발전,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1, 휘발유차의 1/3에 불과하고 국산차 중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아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연료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 의원들이 LPG자동차 사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주요국들이 LPG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되고 있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해 유류세 감면과 차량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LPG 차량은 2010년 1970만대에서 2014년 2520만대로 약 550만대가 증가해 27%의 증가율을 보이며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 LPG 차량은 사용제한 규제 등으로 2010년 244만대에서 올해는 221만대로 약 22만대, 9.5% 감소율을 보이며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PG 공급량 충분하다

LPG의 적정 수급이나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 법에서 LPG자동차 사용 제한 이유로 제시한 내용들도 실효성을 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LPG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수급이 원활하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모든 LPG차량이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운행중이며 그중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많은 택시는 대부분 LPG 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LPG 수급상황을 감안해 이용·보급을 활성화하는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현행 법에서는 정부가 매년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지만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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