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차려 놓고 바이오디젤 등 혼합 내수 유통
가짜경유 제조 공장은 폐업 주유소 활용, 임차 주유소서 판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하고 경유와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주변국들로부터 실제로는 수송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제유로 위장 수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석유 제조 및 정제유 위장 수입 등의 방식으로 경기․인천․충남․경북 등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로 총책인 최 모씨(50세), 자금책 이 모씨(42세)씨 등 총 28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가짜경유 약 290만리터, 시가로는 38억원 어치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관계기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해외에서 정상 경유를 수입, 유통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정제유로 위장 수입했다.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이용됐는데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3월 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경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제유로 위장 수입해 유통시킨 것.

경유에는 리터당 약 530원 규모의 유류세가 부과되는 만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할 경우 세금 부과액 만큼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 일당은 위장 수입 경유를 내수 시장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품질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2.5% 의무 혼합되고 있어 품질 검사 과정에서 바이오디젤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가짜석유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같은 방식으로 가짜경유 약 615만 리터, 시가로는 72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것으로 적발됐다.

◇ 유류세 부과 안되는 정제유로 위장 수입

이들 일당은 가짜석유를 제조 유통시킨 장소가 폐업한 주유소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총책 최 모씨는 충남 금산․정안 지역 등에 2 곳의 폐주유소 등을 임차해 가짜경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등유에 섞인 식별제를 제거하고 이를 정상 경유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만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수입한 제품을 울산 등지의 폐유 정제업체에 보관하며 수송연료라는 사실을 숨겼고 이를 제조공장으로 운반한 다음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유 성분과 유사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입 경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바이오디젤, 국내 경유 등을 혼합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이들이 경유 대신으로 위장한 정제유(refined oil)는 폐유․폐윤활유 등을 재활용해 생산한 것으로 품질이 낮고 금속성분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화훼단지나 폐유정제업체 등에서 난방용, 산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정제유에 수송연료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

이같은 방식을 통해 수입, 제조된 제품은 총책 최모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종과 당진, 인천 등에서 운영하는 3개 주유소를 통해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부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정제유를 수입할 경우 무작위로 추출한 일부 샘플만 표본검사를 하고 수입자의 신고 내역을 토대로만 부여되는 통관부호에 근거해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동남아 현지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해 세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용 연료를 수입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통관 단계부터 관리해 성분검사까지 실시하는 반면 정제유는 따로 관리주체 없이 통관이 이뤄지면서 일부 표본에 대한 육안검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됐다며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수입해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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