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공기 쫒겨 안전 매뉴얼 생략'
석유공사, '성실한 원인 규명 노력' 사과문 발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 건설 현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석유공사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책임이 발주처인 석유공사와 원청 건설사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사고 원인 등을 놓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오후 3시 32분경에 석유공사 울산비축기지 건설 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측은 울산비축기지의 지하화 건설현장 과정에서 울산 남항 건설로 부이(Buoy) 이설, 신규 원유배관 설치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울산기지 입구부 밸브지역 내 매설 원유배관 피그 클리닝(Pig Cleaning)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피그 클리닝(Pig Cleaning)을 위한 가배관 상태에서 배관 내 잔류가스가 폭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에는 사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월 14일 공사가 운영하는 울산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발주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경찰에서 면밀히 조사중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해 정확한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처인 석유공사가 원청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오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발주 계약서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원청 시공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7일, 울산에 위치한 석유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인 석유공사, 원청기업인 SK건설 등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발주처인 석유공사는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원청 건설업체는 시간에 쫒겨 안전 매뉴얼을 생략해 결국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배경을 설명하고 석유공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폭발사고로 2003년 4명, 2009년 8명의 사상자를 낸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로 원청기업이 물청소 작업을 하지 않아 배관에 가스가 남아 있어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고 책임은 원청업체와 발주처 모두에게 있다는 입장이어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와 보상 과정 등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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