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확대 등 우려 정부에 반대 의사 전달[br/]홈로리 적재 증량 찬성…석유유통協과 노선 달라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가 홈로리 적재용량 증설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홈로리로 배달 주유하는 장면이다.
[지앤이타임즈 안승국 기자]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사이에 수평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주유소 업계도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홈로리 용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른 석유유통사업자 단체와 달리 찬성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와 판매소간 수평적인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중인데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는 석유유통협회와 석유일반판매소협회도 수평거래 허용에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판매소간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유통 단계가 확대되면서 가짜석유 유통이 늘어나거나 유통 질서의 교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차에 면세유 주유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농업용 화물차에 면세유 주유가 확대되면 농업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일반 화물차에도 과세유 대신 불법적으로 면세유 주유가 발생할 수 있고 단속 또는 또한 어려워져 면세유의 부정 유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개정안 내용 중 홈로리 용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석유유통사업자 단체와 달리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는 현재 3㎘인 홈로리 용량을 5㎘로 늘리면 한 번 이동으로 배달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배달 비용 감소로 인한 기름값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석유대리점업계를 대표하는 석유유통협회는 3㎘ 이상의 적재용량을 가진 이동판매차량이 대도시나 주택가 현장 왕래 시 교통․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아져 인명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홈로리 적재 용량 확대 계획과 관련해 주유소와 석유대리점 업계간 이견을 보이는 근본적인 배경은 석유 배달 판매 시장의 주도권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홈로리 적재 용량이 현재 허용 수준보다 두 배 가깝게 늘어나면 소매 사업자인 주유소의 경유나 등유 배달 판매 능력이 확대되면서 석유대리점 영역이 위축받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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