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포함 정유사가 551억, 수입사도 346억 환급[br/]이훈 ‘대기업 세금 깎아 국민 부담 높여…전면 철폐 촉구’

[지앤이타임즈 안승국 기자]한국거래소가 석유전자상거래 참여 유인책으로 제공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으로 총 89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화토탈을 포함해 정유 5개사가 환급받은 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수입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부과금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과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류는 지난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휘발유가 273만㎘, 경유 1160만8000㎘, 등유 5만1000㎘에 달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올 7월까지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897억4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OIL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급 받았고 SK에너지가 126억원, 현대오일뱅크가 112억원, GS칼텍스가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등 총 55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또한 석유수입사는 세동에너탱크(주)가 192억원, 페트로코리아(주) 64억원, 이지석유(주) 40억원 등 총 12개사가 346억 5000만원의 부과금을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법인세 30억6000만원도 환급받았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대기업과 석유수입자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에 대한 국민감정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유 대기업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석유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기업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아주 손쉬운 정책에 기반할 뿐, 국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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