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저감창치 설치 의무에도 장치 없는 발전기 60기

 (자료=유동수 의원실)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배출저감장치 설치 의무가 된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은 발전기가 60기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지에 근접해 있는 복합화력발전은 대기오염 배출농도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하는데도 기본적인 저감설비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곳은 삼천포 5,6호기와 동해 1,2호기였다.

이 때문에 삼천포 5호기는 연간 4277톤의 황산화물과 2726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연간 유해물질 배출량이 7000톤이 넘었고, 삼천포 6호기도 연간 6700여톤을 배출하고 있었다.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장치가 없는 영동 1,2호기도 배출농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농도의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거지에 근접한 신인천과 서인천 발전기 16기를 포함, 총 54기의 복합화력발전기에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저감장치가 없는 발전기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분당복합발전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953t으로 가장 높았고, 신인천발전은 865t, 서인천발전도 603t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었다.

유 의원은 “주거지에 근접해 있는 발전소에서 이렇게 많은 유해물질을 내보내고 있는데도 발전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며 “각 발전사들은 배출저감장치 설치를 포함한 배출량저감대책과, 피해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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