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2년여를 끌어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문제없다’였다.

가정용에만 누진제도가 적용되고 요율도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한다는 불만을 가진 소비자 일부는 한전을 상대로 부당한 약관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이 최소한 법리적으로 위법하지는 않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물론 원고측은 항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약관 위법성에 대한 판결은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법리적인 판단과 달리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전기요금 당정 TF’를 만들어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고 여당 의원이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파격적인 누진제 개편 관련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조경태 의원의 개정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 요금인 1단계 전기요금과 최고 요금인 3단계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이상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 시스템과는 현격한 거리감이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과 사회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이슈들이 최근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어 거리감은 꽤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80% 수준에 그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 집중되는 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어났던 8월의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액이 5월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문제 제기들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수준의 누진제 개편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기요금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리에 충실했던 판결로 비록 원고 즉 가정용 전기 소비자들이 패소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고 개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 갔는데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개편안이 어떤 모습으로 제시될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