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 기준 개당 19.6% ‘↑’, 2009년 이후 처음
저소득층 연탄 쿠폰 지원금 상향, 보일러 교체도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동절기 서민 난방 연료인 연탄 가격이 인상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은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올해 적용되는 석탄․연탄 최고 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석탄 고시 가격은 4급 기준으로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 인상된다.

연탄 공장도 가격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오른다.

다만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연탄 가격을 올린데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 재정으로 보조중이다.

이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가격 동결로 원가와 판매 가격 차이가 큰 상황이다.

석탄은 2011년, 연탄은 2009년 이후 가격을 동결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 원가의 78%, 연탄은 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우리나라가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연탄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연탄 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약 7만7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대상에게 연탄 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 적용해 현재의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탄 대신 유류․가스 등 타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시설재배 농가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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