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8년 적용분 부터 0.5%P '↑’ 입법 예고
혼합 의무 허위 보고 등 적발시 과태료 규정도 신설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 연료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의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급 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PS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50만k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올해는 생산 전력중 3.5%, 내년에는 4.0%가 적용된다.

또한 2018년에 4.5%, 2019년에 5.0%로 확대되고 이후 2024년까지 매년 1%씩 높이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향 비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현재 4.5%로 되어 있지만 5%로 올라가고 이후에도 당초 계획보다 매년 1%씩 상향되는 방향이 추진된다.

발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법에서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자가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2회 이상이면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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