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범 사업 착수 위해, 사업자 선정 기준안 마련, 현장실사 거쳐 협의회 최종 결정

프로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직배송센터 운영에 참여할 시범 사업자 선정작업이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유럽과 일본의 LPG 유통업계 현지시찰을 마친 프로판유통구조 개선 협의회는 사무국(안전공사)의 공모안이 제시 되는대로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자 선정 공모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자 공모안이 확정되면 관보 등에 개제하고 협의회는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참여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판 배송센터 시범사업은 전국 5개지역에서 진행키로 협의된 바 있으며 충전, 판매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존 충전소와 판매업소를 배송센터로 이용할 때는 해당 시,군,구에 배송업무 추가 등을 신고하면 되는 반면 신규시설에 배송센터를 설립하려면 허가, 등록등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서류심사화 현장 실사를 거쳐 전문가 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자부와 안전공사는 벌크로리 이충전 기준을 30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형저장탱크 공급시 0.5톤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없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LPG충전, 판매 사업자는 자금 지원등 배송센터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산자부는 유통구조 개선의 수혜자가 사업자인 점을 들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여 인센티브 수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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