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구매 준수 27% 불과, 계약 어겨도 ‘해지’ 안 해
안심주유소 가입율 저조, 가짜석유는 100곳중 한 곳
정부 상표 신뢰도 높이려면 불법*계약 위반 엄정 대처 필요

알뜰주유소 운영권자인 석유공사가 올해초 자영 알뜰주유소에 보낸 공문(사진 오른쪽). 계약 의무 준수를 요청했지만 관련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상표권자이고 에너지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의 각종 불법 행위 적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 계약서에 근거해 자영 알뜰주유소 운영 기업인 석유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석유를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은 대부분의 알뜰주유소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 등에 대한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외형 유지를 위해 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적발율 차이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가짜석유와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각각 160곳, 137곳을 기록했다.

7월 기준 전국 영업 주유소 수인 1만2058곳을 기준으로 적발율이 각각 1.32%와 1.14%로 나타난 것.

이 기간동안 석유공사가 관할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로 각각 4개 업소가 적발되며 불합격율이 0.91%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 등록권자이고 안심주유소 등 각종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소비자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 주유소 불법 적발율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 있으나 마나한 의무 구매 계약

알뜰주유소는 농협중앙회 계열인 농협 알뜰과 도로공사 계열인 고속도로 알뜰,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6월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는 농협 알뜰이 547곳, 고속도로 알뜰 162곳, 자영 알뜰 441곳 등 총 115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영업 주유소중 9.5%에 달할 만큼 절대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 석유공사>

이중 농협 알뜰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고 자영 알뜰은 석유공사와 계약을 맺고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상표를 사용하고 시설개선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석유공사로부터 판매 석유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의무물량 계약을 지키지 않은 자영 알뜰주유소는 총 320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 알뜰주유소중 72.6%에 해당되는 비율로 대다수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구매하는 석유는 석유공사 공급 제품이 아닌 셈이다.

석유공사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의무 구매 물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계약 해지된 사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이고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알뜰주유소 사업과 관련해 계약이나 품질 관리 등 최소한의 권리 조차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 지원 자금, 알뜰 1년만 버티면 회수 못해

알뜰주유소 사업이 런칭된 2012년 말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시설개선지원금은 총 972곳에 152억 여원에 달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알뜰주유소로 상표를 변경하는 주유소의 캐노피나 각종 시설물 개조 과정에 지원되는 자금이다.

관련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데 이 특별회계는 석유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석유판매부과금 등이 재원이다.

산업부는 알뜰주유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시설개선지원자금을 회수했거나 진행된 곳은 11곳에 불과한 상태다.

 <자료 : 한국석유관리원>

알뜰주유소 사업이 전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돼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곳이 총 50곳을 기록중이라는 산업부 자료를 감안하면 지원 자금 회수율은 극히 낮은 상태다.

이같은 현상은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1년만 채우면 석유공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법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급계약 위반이나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된 알뜰주유소중 위약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업소도 3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심주유소, 제도는 있지만 참여율은 낮아

소비자에 대한 품질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산업부는 안심주유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업소는 극히 적은 상태다.

‘안심주유소’는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는 가짜석유 단속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강도 높은 불시 품질검사를 실시해 불법 개연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가입 비용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안심주유소에 가입하려면 석유관리원에 1년 단위로 600만원의 품질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중 90%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하지만 6월말 기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인 안심주유소에 가입한 알뜰주유소는 총 261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알뜰 1150곳중 22.7%에 불과했다.

특히 석유공사 계열인 자영 알뜰주유소는 총 441곳중 16.8%에 불과한 74곳만 가입중이다.

정부 상표를 사용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도 품질관리가 가능한 석유공사 석유는 구매하지 않고 있고 정부가 권장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은 외면당하고 있는 한편에서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자영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은 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근거해 의무 구매 물량을 지키지 않아도 계약 해지를 요구당하지 않는 현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사 상표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 알뜰주유소들은 정부가 상표를 보증하는 알뜰주유소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석유는 현물시장이나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있어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의 제재가 있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원대 김형건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주유소의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 그중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의 불법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중 50% 이상을 석유공사를 통해 의무 구매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석유공사 역시 계열 알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은 알뜰주유소의 뒤에 정부가 서 있다는 믿음으로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관리를 포기한다면 소비자의 불신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알뜰주유소 의무구매물량 준수, 정품 석유 관리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올해 초에 의무 구매물량 계약을 지키지 않는 알뜰주유소에게 공문을 발송해 계약 위반시 공급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강수를 뒀지만 자영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집단 이탈 움직임 등을 보이자 백지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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