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주발 지진으로 인한 공포감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지진 안전국가로 여겨지면서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 설계 적용이 법으로 규정된 것도 지난 1988년 부터다.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셈인데 더 큰 공포는 원전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주 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에는 건설 예정 2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원전이 밀집해있다.

활성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 운영중인 것이다.

원전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만 동일본 지진 당시 처럼 원전이 견뎌낼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대재앙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경주발 지진이 원전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공식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안전국가가 아니며 적지 않은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내진 관리 강화는 물론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신속하게 정보와 대응 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지진과 같은 긴급 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재난관리법에 근거해 원전 안전성 확보, 위기 대응 방안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원전 안전성 관리는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고 있는데 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서 관련 사고를 보고받고 지역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재난 발생시 일반 시민들에게 원전 관련 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 전달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된다.

방사능 누출 등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원전 안전 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주민 대피 요령보다는 언론 대응 요령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재난에서 즉각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 보다는 언론에 홍보하고 정부 입장을 해명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긴급 상황별로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진으로 야기되는 원전 사고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고 비단 지진이 아니더라도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니 수많은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또한 그 중심에는 만약의 사고에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소통 시스템과 대피 요령 전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이번 경주 지진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제때 재난 문자 등을 전달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의 늑장 대응이 지탄을 받고 있다.

지진은 천재지변이니 정부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니 국민 중심의 원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