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내 천연가스 도입물량 중 가장 비중이 큰 국가는 ‘카타르’로서 약 36%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 한 국가에 매년 10조원, 카타르 국민 1인당 600만원의 돈을 지불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한국은 카타르와의 계약조건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가스공사의 2015년 LNG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카타르 도입물량은 1260만4000톤으로 2위 오만(409만톤)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브루나이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가스공사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LNG 대부분을 이들 국가들과 장기계약을 맺어 사실상 독점(94%)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는 이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현재와 같은 독점체제로는 변화하는 국제가스시장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도입단가 절감 유인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국제가스시장은 그동안 LNG를 수입․수출하지 않았던 국가(파키스탄, 요르단, 필리핀)들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유동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LNG 수출을 개시한 미국은 기존 러시아나 중동지역의 LNG 계약과 달리 유연한 형태를 취하며 새로운 수입국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현물 거래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시장은 북미나 유럽과 달리 지리적으로 독립된 시장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경쟁이 조성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 파이프라인 연결도 검토 중이나 국제정서 상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BP에 따르면 향후 세계적으로 파이프라인 보다 LNG 거래가 증가될 전망으로 2035년이 되면 LNG 비중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시장의 중심은 LNG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한국이 LNG 거래 핵심국가로서 향후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LNG 수입 계약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도착지 제한 조항’ 대응에 한뜻을 모은 바 있다. 도착지 제한은 계약서상 도착지 이외의 곳에 LNG를 하역하는 것을 금지해 수입국의 물량 스왑 및 재판매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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