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지양 및 시장안정 합의 각서’ 등 일부 판매 업소 혐의점 확보

지난 4월 말 LPG 유통시장에 들이닥친 공정위 조사 결과가 이르면 8월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경쟁국 단체과는 지난 4월 26일에서 29일까지 수도권지역 LPG 충전, 판매 협회와 일선 사업장에서 각종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등을 조사하는 등 가격 담합등 각종 민원 사항을 조사했다.

또 지난 5월 19일에는 부산공정위사무소가 LP가스공업협회 부산지회를, 6월 10일에서 13일까지 4일동안은 부산지역 충전소를 조사해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광진구 통합판매소와 대성, 동방, 동아가스를 조사한 27일 10개 판매소가 ‘가격경쟁지양 및 시장안정 합의 각서’를 확보하는 등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단체과 이유태 사무관은 “통상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4~5달안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세달안으로 LPG 유통 업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불공정 행위나 가격담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산자부, 청와대 홈폐이지에는 LPG 판매 가격에 관련한 민원제기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수도권 부탄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올해 2월 13일 산자부 자원정책과 홈페이지에도 ‘충전소에서 협회의 지침 없이 소비자 가격을 내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가스공급사업들의 담합행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공정위가 해당 업계의 현황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9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전시 가스판매조합이 LPG판매가격(20kg)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시정명령으로 처벌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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