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에너지 가격, 공기업 민영화 해결책 아니다”[br/]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개선 TF팀’ 구성해 적극 해결 [br/]고압·특수가스 포함된 안전관리 메뉴얼 만들어야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올해 최악의 폭염 사태를 겪으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 역진적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 차원에서 일시적인 누진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고 전기요금 당·정 TF까지 구성돼 궁극의 개선책을 논의중인데 야당측의 관심도 뜨겁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편안을 논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간사는 전기요금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누진 단계와 비율을 크게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가스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실태를 다각도로 확인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가스안전 불감증에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 등을 들어봤다.

▲ 최근 발생한 남양주 가스 폭발사고 등 여전히 가스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안하신다면.

- 지난 6월에 발생한 남양주 폭발사고는 가스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것은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도 폭염 속에서 가스용기가 안전덮개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는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된다.

보통 가스용기의 온도가 40℃를 초과할 때 폭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 덮개 없이 보관하거나, 사용연한이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을 통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제19대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부주의 사고가 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용기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매뉴얼을 통한 안전관리업무가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스안전관리 포커스가 LPG나 도시가스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대해 일반고압가스, 특수가스용기에도 초점을 맞춰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현장에서는 환풍기와 가스측정기 설치 등을 통해 사고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점검을 통해 고압가스용기의 안전실태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업무에 힘써야 한다.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 최근의 무더위 속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누진제 문제를 말로만 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냐’ 는 우려와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선 TF팀을 구성해 전기료 논의에 나서고 있다.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가정용이 과하게 부과됐기 때문에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누진계 6단계에서 최소 3단계 정도로 줄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누진비율 자체가 11배가 넘는데 이것을 최대한 축소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 요금 인하와 관련한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수단이 있겠는지.

-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대책으로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동절기에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하절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입해 직접 지원을 하는 방법과 최소 전력을 기초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에너지인권차원에서 보장해주는 전력기반보장제와 같은 방안들로 보완해 나간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 가구에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이 시행돼 올해 3월까지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 제도는 에너지 복지제도에 속해 있는 연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연탄, 등유 등 특정 에너지를 지원할 경우 기존 에너지원 사용이 고착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 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들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하절기 전기요금을 편승시켜 저소득층 가구의 연료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해 내년부터는 하절기에도 저소득층 가구가 좀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전기요금이 조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는지.

- 전기 대란은 ‘공기업 독점체제’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이와 함께 민영화의 논리가 같이 등장하면서 가격경쟁력 향상, 서비스질의 향상 등의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한전의 전기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 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대해서도 전기사업법의 ‘제6조 보편적 공급’을 통해서 국가차원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동일하게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민영화 됐을 경우에는 전력소비를 특히 많이 하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본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의 문제를 정부나 여당이 공기업 민영화와 시장 개방의 문제로 간다면 이것은 또 다른 과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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