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이행실적 90% 넘어서, 펠릿 편중 '심각'
수입의존도 높고 단가 싼 원료에 집중, 편중현상 해소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일정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RPS가 의무 이행 실실적은 크게 높아졌지만 발전 단가가 낮은 바이오에너지 사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50만k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이른 바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제도를 시행중이다.

의무 공급량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 공급 의무자인 발전회사의 총발전량중 정부가 정한 의무 비율로 정해지는데 올해는 3.5%다.

이후 해마다 0.5%씩 상향 조정되고 오는 2024년에는 10%까지 늘어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발전사들의 이행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 보다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PS 대상 발전기업의 이행 실적은 2013년 67.2%, 2014년 78.1%, 2015년 90.2%를 보이고 있다.

의무 발전량을 거의 만족시키는 수준까지 뛰어 오른 것.

하지만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무 발전에 사용된 신재생에너지중 목재 펠릿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2013년 16.5%에서 2014년 41.2%, 2015년 39.6%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

반면 신재생에너지 중 주력 에너지원인 태양광의 경우 2013년 23.5%, 2014년 14.8%, 2015년 27.2%로 그 비중이 줄었거나 증가율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발전사에서 사용하는 목재펠릿 혼소 비중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단가가 싸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같은 손쉬운 수단으로 RPS 이행을 대폭 허용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원별 균형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입법조사처는 ‘올해부터 태양광 별도 공급 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목재 펠릿 등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의 편중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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