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명되면 50만원 포상금, 석유품질검사소는 1월부터 운영 실효성은 미진
신고 대상은 품질불량 LPG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소이며 소비자가 직접 전화, 인터넷, FAX 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시험연구실 관련 부서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시료채취와 검사과정을 거쳐 품질불량 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검사 결과 품질 불량으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품질 불량 LPG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자부가 연초 수립한 LPG 유통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LPG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설해 소비자 신고를 유도해 품질 불량 LPG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품질 불량 LPG를 유통으로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하고 석유류 제품과 동등한 수위의 처벌기준을 마련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고센터는 국내 LPG 품질 검사 업무를 양분하고 있는 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되며 석품은 안전공사에 앞서 올 1월 17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품 경인지소 LPG검사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집계된 신고건수는 10건에 이르렀지만 품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다.
신고자는 대부분 연비 저하 등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택시운전자들이었다.
한편 올 5월말까지 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소에서는 총 2,258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18건이 불합격 처리돼 0.8%의 불합격율을 기록했다.
품질검사 횟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60% 이상 크게 증가했지만 불합격 처리는 지난해 동기 29건에서 18건으로 10건 이상 주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불량 LPG 유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