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매월 5일서 말일로 변경, 업무․산업용은 유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정세진)는 오는 9월 요금(8월 사용 분)고지분부터 검침기준일을 현행 매월 5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검침기준일은 아파트 등 실내에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의 가스사용자가 계량기 검침 값을 검침 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현재는 매월 5일이 검침기준일이다.

가스사용자가 매월 5일 검침 표에 검침 값을 기입하면 경남에너지는 매월 6~13일경에 가스사용자가 작성한 검침 값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또한 실외에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매월 6~13일경 경남에너지가 직접 검침해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현행 검침기준일에 따라 실내 계량기 세대의 경우 한달 사용기간이 ‘전월 5일 ~ 당월 5일’로 고지서상 표기돼 가스사용자가 당월 사용량을 파악하는 데 종종 불편함을 호소해왔으며 한달 사용 기간을 매월 1~31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일부 제기 됐다.

또한 한달 사용기간이 두 달에 걸쳐 있어 요금 단가 변경 시 그 달 사용량에 적용되는 요금 단가의 종류가 두 개로 나눠져 고지서를 수령한 가스사용자가 월별 사용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편함 또한 초래 됐다.

이러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에너지는 올해 9월 고지 분(8월 사용량)요금부터 검침기준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키로 했다.

아파트 등 실내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세대의 가스사용자는 9월 5일이 아니라 8월 31일에 검침 값을 기재하면 되며 차후에도 매월 말에 검침 값을 검침 표에 기입하면 된다.

실외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검침기간이 매월 6~13일에서 매월 1~8일로 변경된다.

이번 검침일정 조정은 가정용(아파트, 주택 등), 일반용(식당 등) 검침에만 적용이 되며 업무용, 산업용의 경우 기존 검침 일정이 유지된다.

경남에너지 정세진 사장은 “이번 검침일정 조정은 최근에 도입한 카카오 고지 및 알림톡 서비스, 도시가스 연결시공비 신용카드 결제 도입 등과 같이 고객 만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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