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평거래 허용하면 소비자 가격인하 등 긍정효과 기대 [br/] 주요 석화사, ‘불법석유 늘어날 것’ 반대입장 표명 [br/] ‘찬성파’ 부생연료유협회, 현재도 불법유통…‘수평거래 추진의도 의&

▲ 대산공장의 모습.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정부가 부생연료유 판매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업계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판매소 간 자유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부생연료유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석유화학사들은 부생연료유가 가짜경유 등 석유부정유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생연료유란 나프타, 콘덴세이트 등의 원료를 석유화학공정 처리 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의 일종이다. 종류에는 하이신(Hi-sene)과 씨나인플러스(C9+) 두 가지가 있다.

석유사업법상 부생연료유 1호로 등록돼있는 하이신(Hi-sene)은 별도의 시설개조없이 등유, 경유보일러의 대체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만큼 경유, 등유와 물성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하이신은 가짜경유 제조에 악용되기도 한다. 석대법에는 하이신을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연료와의 구분을 위해 연료식별색은 청색을 사용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상 부생연료유 2호로 등록돼 있는 씨나인플러스(C9+)의 경우 물성 상 경유보다 무거운 중질유의 성격을 띄고 있다. 중유와 B-C유의 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아스팔트, 용제의 제조에도 활용된다.

이처럼 부생연료유는 석유의 물성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짜경유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금탈루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부생연료유가 석유부정유통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화학사들은 부생연료유 판매소에 대한 유통경로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생연료유 수평거래를 허용할 경우, 판매소간 거래로 인해 각 석유화학사들이 유통하는 부생연료유가 뒤섞이게 되고, 유통경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유통경로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주유소, 대리점 등 석유업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법석유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가짜경유를 제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점을 우려해 반대파는 수평거래 허용 이전에 석유부정유통 관련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업부, ‘부생연료유 판매소 수평거래 허용 시 가격인하 유도효과 있어’

산업부는 부생연료유 판매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하면 자유경쟁 시장체제가 구축돼 부생연료유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초 에너지경제연구원, 민간 학계인사를 중심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부생연료유 판매소 수평거래 허용’ 효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장기간에 걸친 논의결과, 산업부는 부생연료유의 소비자 가격인하, 유통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반대파가 우려했던 가짜경유 등 석유유통질서 저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로 산업부는 부생연료유 판매소들이 매월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있는 수급보고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주기를 단축(매월→매주)하거나 수급보고 관리업무를 석유공사에서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현재 산업부는 부생연료유 판매소에 대한 수평거래를 허용시키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말, 부생연료유 판매소 수평거래 허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생연료유의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부생연료유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유부정유통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판매소간 수평거래 반대의견' 반대입장 배제 의혹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부생연료유 수평거래 논의에서 반대입장인 석유화학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부생연료유 유통업체인 한화를 비롯한 대림 등 반대입장인 석유화학사들은 석유부정유통과 그로 인한 부생연료유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석유관리원에서 개최된 부생연료유 판매소 수평거래 허용관련 간담회에 산업부 측에서 사전 연락을 주지 않아 참석을 하지 못했고, 서면상으로만 반대입장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평거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석유화학사들을 산업부에서 의도적으로 논의에서 배제시킨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대부분의 판매소들도 반대하는 사안을 굳이 추진하겠다는 산업부의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주장하는 부생연료유 수평거래의 긍정적 효과인 가격인하효과, 유통안정효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수평거래 허용을 통해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하더라도,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가짜석유유통, 세금탈루 등 부작용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찬성파’ 부생연료유협회, 업계 대변할 자격 있나?

현재 업계 내에서는 찬성파인 부생연료판매소협회(회장 최문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관련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부생연료판매소협회는  B판매소 예하의 약 30~40개 중간상들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취급물량은 약 2만톤 정도로, 내수시장 전체 취급물량인 30만톤에 비하면 극히 적은물량만을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대파에서는 부생연료유협회가 업계를 대변할 자격이 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반대파들은 부생연료유협회에 소속된 A업체가 아직 수평거래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소간 수평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용정보기관인 크레탑의 보고서에 따르면 A업체는 같은 판매소인 B판매소로부터 총 거래물량 중 52%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당한 물량의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인 같은 부생연료유 판매소간 수평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지가 5차례 해당 회사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반대파에서는 ‘부생연료유협회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수의 의견을 배제한 채 부생연료유협회하고만 논의하려는 산업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생연료유협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석유화학사가 수출물량을 늘리면서 내수물량이 부족해지자 부생연료유협회 소속 판매소들이 각종 불법을 저지르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은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목적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생연료유협회는 업계전체를 대변하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 현재 금지돼 있는 판매소간 수평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산업부는 제한된 대상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산업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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