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 수거, 재사용*매각 재활용, 절차 복잡
하태경 의원, 반납시 금전 대체 허용 법안 대표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치에 대한 반납 방법의 선택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갑)은 17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저공해 장치 반납 방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DPF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나 LPG 등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은 차량은 폐차 등의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장치 등을 관할 지자체에 미리 반납해야 한다.

DPF 등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환경부에서 수거해 재사용하거나 매각하기 위한 것.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 장치 등을 반납하려면 관련 장치를 탈착하거나 보관, 운송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재활용·재사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 장치를 반납하는 대신 금전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해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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