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내온도 26℃, 공공건물 28℃ 유지 권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오는 26일까지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하는 것은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꼽힌다.

단속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사이에 실시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차적으로 경고장이 발부된다.

경고를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강동구는 건물 냉방 온도 제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냉방기 가동 시 민간건물은 실내온도 26℃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은 민간보다 엄격한 실내온도 28℃ 유지가 의무로 정해져있다.(비전기냉방방식의 경우 26℃ 이상으로 유지 가능)

이번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은 매년 증가세에 있는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자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강동구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가 낭비된다”며 “냉방중 문을 닫아야 전기도 아끼고 냉방효과도 높아지므로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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