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단계·방식,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 등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7월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법률은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특정 부지 예단없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설치·운영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도모 등이다.

특히 부지선정은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처분시설은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실증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건설하고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 또는 이용 가능하도록 타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저장․처분 기술 개발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법률은 원전내 과도기적으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제정을 통해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의견서를 일반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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