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가스경보기 설치 등 관련 기준 마련
산업부 행정예고…30일까지 관련업계 의견 수렴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최근 불어닥친 캠핑열풍으로 인해 캠핑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강화된 캠핑카 LPG시설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산업부가 캠핑카 LPG시설 안전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에 따라 캠핑용 차량내에 가스시설을 설치한 경우, 반드시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캠핑카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도 마련했는데, 캠핑카에 설치될 LPG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을 넘지 않아야 하고, 설치가능 용기수도 2개로 제한된다. 용기는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고,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용기보관실에 보관돼야 한다.

가스시설이 구비된 캠핑카는 가스안전장비도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차량내부에 가스누출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용기보관실에는 환기통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용기보관실의 외면에 경계표지(7×3㎝ 이상)를 부착하고, 연소기주변 등 보기 쉬운 곳에 LPG사용 안전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주행 중 용기밸브 잠금, 캠핑카 차량 안에 용기보관 금지, 캠핑카 안에서는 휴대용 가열기구 사용 금지 등 사용자 안전수칙도 마련했다.

캠핑카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부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수입 캠핑용 차량 가스용품의 경우, 외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합격한 제품은 사용가능하다.

산업부 측은 ‘최근 여가활동 증대로 캠핑용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규정마련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행정예고안과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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