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 2017년부터…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노후 경유차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들 중 종합검사를 미이행․불합격 했거나, 저공해조치를 미 이행한 차량이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4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관할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통행제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며 시행방식은 한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통행제한 제도를 실시할 경우, 해당지역 내 노후경유차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차량까지도 통행이 금지된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104만대가 통행제한 대상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들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 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들의 운행이 제한된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해당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통행제한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내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 환경부, 노후 경유차 정비지원제도 확대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1차적으로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24년까지는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를 저공해화 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량가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작사 측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추가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들 차량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기 힘들었으나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올해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경유차의 숫자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4000대에서 2020년에는 23만2000대, 2024년에는 42만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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