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불법인증받은 32개 차종 8만3000대에 인증취소
폭스바겐 측 "지난해 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차량 조속히 리콜실시 할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댈엔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청문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25일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여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은 1개 차종의 소음성적서는 위조한 것이 아니고 엔진회전수(RPM) 오류만을 정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을 10개에서 9개로 정정했다.

다만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도 함께 위조한 차종이기 때문에 인증취소 차종 수는 청문 이전과 같이 32개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치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

특히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은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폭스바겐 측이 7월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Sp[rtback) 35 TDI 콰트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19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전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인증 취소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지난해 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6000대에 대한 조속한 결함시정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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