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경기 북부 12개 공장서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불법 연료 공급 대리점*급유선사 등 검찰에 수사 의뢰
황산화물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에 부과금 처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선박용 면세유로 유황 함량이 많은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한 섬유공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에서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의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이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수도권 일대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왔다.

충격적인 대목은 이중 6곳에서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인데 이는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오염물질 2013년도 연간 배출량 1071톤의 21%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또한 7곳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했고, 정품 벙커C유를 사용한 15곳 중 9곳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화석연료 연소가스에서 배출돼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 불법 연료 사용 보일러 가동비 부당 절감

적발 업체에서 사용된 연료는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황 함유량 4% 이하의 면세 고유황 벙커C유로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섬유염색업체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리터당 약 574원 수준인 정품 저유황 경유 보다 값싼 선박용 면세유를 사용했다.

특히 경기 포천 소재 한미염공의 경우 고유황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해 월 3000만원 이상, 연간 4억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청을 분석했다.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돼 저렴하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보다 13배 가량 많이 함유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장들이 위치한 지역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0.3% 이하,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은 0.5% 이하의 황이 함유된 정품의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환경청은 이들 섬유업체에 고유황 벙커C유를 공급한 업체는 부산, 여수 소재 면세유 공급업자들로 밝혀졌다며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서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염공 등 섬유염색업체 12곳에 대해 선박용 면세유 등 고유황 연료의 불법사용으로 연료의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곳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를 의뢰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연료의 공급·판매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상습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를 확대하고, 보일러 시설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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