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비율 30% → 50% 상향, 임차차량 포함도 추진
저공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가스와 동일하게 강화

▲ 수도권 도심에 진입할 수 없는 노후경유자동차가 확대되고 공공기관 등의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 비율도 확대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 트럭 등 노후 경유차가 운행중인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임차 차량도 보유대상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도권대기환경보전법령 관련 내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행정부나 공공기관에 할당된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 차량에 임차 차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등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 비율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현재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413곳이 보유한 차량 중 임차 차량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56.4%에 달해 이를 저공해차 보급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저공해차 보유 비율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의무화했는데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저공해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가스자동차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경유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추진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에 폐차 권고차량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출입 주요 도로에 차량 번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2006년 이전 출시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을 단속중이다.

하지만 운행제한대상 범위를 조치 명령이나 폐차 권고를 미이행한 차량까지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기준이 고시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끌어 올려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PM·NOx 동시 저감장치, 요소수 분사장치 효율 적용 기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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