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대상 물량 제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이 1년 추가 연장된 가운데 쿼터 물량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매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매매는 리터당 8원, 협의매매는 4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당초 지난 6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내년 6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 산업부는 최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 적용되는 쿼터 물량을 확정 발표했다.

휘발유는 월간 기준 9936만5000리터, 연간으로는 11억9238만 리터가 해당되고 경유는 월간 2억535만4333리터, 연간 기준 24억6425만2000리터가 적용된다.

다만 월간, 연간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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