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주유소업계 외에도 각 업계별 반발 극심…소송 줄이어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주유소사업자들이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주유소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유류세에 매겨지는 카드수수료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다른 업계는 그동안 부가가치세에도 징수됐던 부당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중 주유소업계는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수수료 피해가 가장 큰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협회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주유소협회 측에 관련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적으로라도 부당한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심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주유소협회 측은 답신을 통해 ‘협회에서도 주유소업계가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협회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유소협회 측은 ‘협회는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외에도 국회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금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세금에도 매겨지는 부당한 카드수수료’ 반환소송 줄이어…주유소업계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현 제도와 관련해 주유소업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계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각 업계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부당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 이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주유소업계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기름값에 포함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가세를 포함한 유류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이러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주유소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카드사에 납부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돌려받으려는 것”이라며 “현재 법조계에서는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승소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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