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2종에서 266종으로 대폭 세분화 할 예정
정유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촉매, 요업 등에 재활용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환경부가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 된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해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촉매의 경우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회수만 가능했으나 유리, 요업, 골재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또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 및 제한된다.

한편,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실시된다.

먼저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방법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오는 2017년 7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를통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재활용 방법은 현장적용성, 모델링 실험 등으로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안전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새로운 재활용방법의 재활용환경성평가는 21일부터 시행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절차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진입문턱도 낮췄다.

환경부는 전환되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에 대한 자치단체나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도설계와 입법예고 과정에서부터 실시해오던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제도해설집도 이달 말에 배포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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