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대상 연도별 평균 배출 허용량 낮춰
위반시 과징금도 단계적 인상, 상쇄 숨통은 터 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에 이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가 핵심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했다.

자동차 제작자의 온실가스 기준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2015년 기준 km당 140g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7g으로 변경됐고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는 2020년에는 97g까지 낮추기로 한 것.

강화된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도 g/㎞당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초과 과징금도 그 해에 판매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과징금 산정은 어떻게?

자동차 제작사가 1년 동안 판매한 차량 댓수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이듬해에 산정하고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즉 A사가 2016년에 5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으로 기준 보다 2g/km을 초과했다면 과징금은 2017년에 부과되며 계산식은 ‘(2g/km) × (1만원/(g/km)) × 5만대 = 10억원’이 된다.

다만 3년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 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가 가능하다.

즉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된 실적이 있고 그 다음해에 초과됐다면 전년 저감 실적을 사용하거나 타 제작사의 초과 달성분을 구매해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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