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급 개정안’ 발의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행사, 피해 주민 생계 보장토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유조선을 포함한 선박에서 사고 등으로 기름이 유출될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은 18일, 해양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가 우선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해 피해 주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류오염 사고 피해는 대부분 피해 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돼 신속한 피해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보상 주체와 피해 주민간의 법정다툼으로 신속한 보상이 어려운 것이 현실로 피해 주민들의 생계가 장기간 타격을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지 7년만인 2014년에 정부의 대지급금이 지급됐고 국제보상기금은 지난해에야 본격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지루한 과정을 거쳤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해양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을 대지급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代位)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완주 의원은“유류오염사고는 피해주민에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 한다”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대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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