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화재 폭발*붕괴 사고 등 대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유소도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주유소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예고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보험 대상시설로 주유소가 포함된 것.

이에 따라 주유소는 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재 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대인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며 재산은 사고당 10억원으로 규정됐다.

가입 시기는 대상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한편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짜석유 판매 등의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간헐적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해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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