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상 재요구 가능' 근거로 재예타 주장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해연) 설립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2014년 6월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년간 실시해 완료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편익비용(B/C) 0.26, 정책평가(AHP) 0.249로 나와 설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원해연 설립은 지난 2012년 11월 정부의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 의결’을 통해 본격 추진됐다.

원해연은 원전 해체기술 실증 및 기술 개발, 그리고 장비테스트 등의 역할을 맡아 원전해체 산업의 중추가 될 예정이었다.

이때문에 원전이 밀집한 부산과 울산, 경북이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설립 추진에 대한 미래부와 산업부, 한수원 등 관련 부처·기관 내 이견 발생, 투자 부담, 유치 경쟁 과열 등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비용편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에 예외조항으로 '이미 수행된 예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 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되거나 전면적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유망한 국가전략사업이 이렇게 무산돼선 안된다"며 "설립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이견은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재론의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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