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등록자에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 보조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환경부가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이전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가격차가 크게 해소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룩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도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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