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소비자원 이병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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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소비자원 이병철 원장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이중 실내에 위치한 가스계량기도 옥외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00억원을 투자해 약 1600만 가구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IoT가 일상화 되고 있는 첨단 인터넷 시대에 아직도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방문검침, 자가검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로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2003년과 2009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 기관과 도시가스회사가 원격검침을 시행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한 적이 있었으나 뚜렷한 이유나 해명도 없이 중단된 바 있다.

그로부터 길게는 13년, 짧게는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려가 앞선다. 만약 이번에도 발표로만 끝난다면 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없이 1600만 가구의 도시가스소비자들은 영원히 낙후된 불편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업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 보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이번의 사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어야 한다.

현재 소비자가 매달 200원씩을 기본요금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데, 장비 및 통신료의 비용부담 주체가 소비자가 된다면, 3~5만원에 달하는 장치 비용과 매달 400원 이상의 통신료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반드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더구나 가스 안전/차단 기능을 가진 계량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이 1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통신비는 매달 수천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더구나 계량기와 검침/통신 장치 비용은 5년마다 새로이 부담하여야 한다. 즉 비용부담 주체와 그 과정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스비용 인상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크게 올려놓는 정책이 된다.

원격검침 장치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또는 기본요금을 올리거나, 소비자로서는 별도의 지출 계정인 전력요금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서 원격검침을 무상으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통신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skt에서 제공하는 Lora에서는 원격검침비로 350원을 책정했는데,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스공급비용 또는 기본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만약 가스안전, 가스차단 기능까지 제공한다면 통신비가 더욱 증가하는데, 그 추가 비용의 부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장치, 차단장치를 비용을 극소화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가구에서 2만원 이하의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스안전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로 교체하려면 1가구당 1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가스안전/차단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온압보정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급하는 원격검침 장치는 반드시 소비자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온압보정기와 연동해 보정할인된 가스 사용량을 원격검침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납부하는 가스요금이 매년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온압보정기를 검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압보정장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계량의 적정성 확보’에서 보장하고 권장하는  실제적인 절약 장치로서 이를 사용하여 가스요금을 할인 받는 소비자가 늘어 가고 있다.

이번 산업부가 예산으로 잡고 있는 5000억원이면 온압보정기까지 모든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관련 업계의 주장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소요비용은 전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격검침의 가장 큰 수익자는 가스회사이다. 가스회사는 모두 영리는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며 대부분 상장기업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안전에 관한 비용도 공급비용과 기본요금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안전장      치에 관한 비용도 가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주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표면적으로는 한전이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한전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전용하는 것이다. 즉 가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5000억원을 소비자가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이다.

또한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미 원격검침장치를 설치한 소비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원격검침 장치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도시가스 원격검침장치는 전력 원격검침과 달리 전혀 다른 장치를 사용해야 하므로 한전이 도시가스원격검침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타당성과 연과성도 찾을 수가 없고,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전에 전가하는 목적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전력의 원격검침장치에는 220Volt의 가정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가스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므로 전류 소모가 극히 적은 특수한 통신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력계량기는 주로 가옥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미 한전이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전력선 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가스는 가옥의 내부에 설치되고, 전원이 없으므로 반드시 무선통신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보장되고, 소비자의 가스요금을 낮춰주는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원격검침장치는 반드시 온압보정기와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온압보정기를 사용하면 원격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구조가 바뀌고, 서버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LTE는 Battery 소모량이 많아 통신 회수의 제한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실시간 사용/안전 정보 제공 및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함 간단한 추산에 의하면 1년간 Battery 비용으로 수십만 원 소요된다.

소비자의 입장과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가장 타당한 것은 wi-fi 방식이다.

2022년까지 1600호의 가스계량기를 실외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실행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이고, 소비자로서는 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체 예산 5000억원이면 한 세대당 약 3만원인데 이는 원격검침 장치 제작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통신료와 계량기 대금은 여전히 소비자의 부담이다.

계량기를 옮기는 작업은 배관까지 옮기고 더 많은 부분은 연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개 이상의 내력벽과 다수의 벽체 및 벽지를 손상하여야 하는데, 1가구당 최소한 2인이 2일은 소요되는 작업이다.

인건비만 적어도 40만원이 소요되는 작업인데 1600만 가구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면 6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또한 연 인원 6400만 명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10,000명이 매일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약18년이 걸리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산출의 근거가 궁금하다면, 현재 계량기가 설치된 다용도실에서 현관 외부까지 간단한 도면으로 그려보면 누구라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계량기를 복도 또는 계단실으로 옮기면, 안전문제, 관리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만약 건물 외벽에 설치한다면 건물의 외관이 심대하게 손상된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에서는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을 건물 내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의 내용은 국토부의 규정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일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번 발표의 내용은 실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원격검침사업이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산자부 및 도시가스회사의 공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이 과연 실행될 것인가를 의문을 갖게 되는데 더구나 1600만호의 계량기를 2022년까지 모두 옥외로 옮기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더 깊게 한다.

만약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원격검침 보급이 무산된다면, 정부의 미래전략과 많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격검침업계와 통신업계가 추진 및 보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원격검침, 원격안전 등 첨단 IoT 서비스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와 안전과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다.

<에너지칼럼 기고 : 도시가스소비자원 이병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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