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 부활, 민간 기업 자원개발 참여는 확대 [br/]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가능한 광구만 제한적 참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공사를 자원개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던 선언을 거둬들이고 자원개발 영역에서 아예 손을 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석유공사는 사실상 원유와 석유 비축 전문 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과 연계한 해외 가스전 개발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는 딜로이트안진,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을 통해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 5월 도출된 최종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확정 발표한 것.

당시 연구 결과에서는 석유․가스 자원 개발 분야 개편과 관련해 ▲ 석유공사 자원개발 부문 분리 후 전문 자회사 설립 ▲ 석유공사 자원개발 부문을 가스공사 이관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방안 등도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석유공사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이관해 민간 영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공기업들의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 자원개발 신규 투자 원칙적으로 제한

먼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비핵심 자산 매각에 나서야 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낮은 해외 자원개발 광구나 지분 등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 시기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겼는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자비 대비 상당수 해외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헐값 매각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역할도 제한되는데 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 안보에 대비한 원유 비축사업 등에 집중하고 가스공사는 국내 도입 연계가 가능한 해외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집중해 참여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자원개발과 관련한 신규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동해 가스전이 운영중인 상황을 감안해 국내 대륙붕 탐사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광물공사는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단계적 매각에 나선다는 원칙 아래 국내 참여사나 수요 기업들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기능은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해외 자산 구조조정 상시화 시스템 구축

자원개발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략 가치와 수익성을 핵심 요소로 자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보유자산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자산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

평가 시스템은 자산별로 현 시점의 수익성, 추가 매장량 증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유하거나 민간 등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 매각 또는 철수 사업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매각이 결정된 자산은 매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매각 지연 방지를 위해 자산매각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탐사 성공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분 일부를 매각해 투자비를 조달하기로 했다.

탐사 성공 이후 개발·생산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지분 일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해 향후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탈리아 자원 개발 기업인 ENI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의 탐사에 성공한 이후 지분 20%를 44억불에 중국 CNPC에 매각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개발비를 확보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현금지원과 지급보증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와 영국 다나 등 해외 자원개발 자회사의 경영악화와 자금난으로 지급 보증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재무 관리 계획 수립 의무를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별 재무관리 계획과 이행실적을 해당 공기업 사장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 민간 영역 자원개발 지원은 확대

공기업 주도로 이뤄지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효율성이 강점인 민간 영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공기업의 기술, 인력, 신용도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track record)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민간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현물출자 등을 통해 5% 이내의 최소 지분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민간기업들의 기술과 인력양성, 자원 보유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올해 중단된 성공불 융자 지원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성공불 융자 사업을 재개시켜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탐사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성공불 융자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1984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성공하면 특별 부담금을 징수해 기존 융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 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성공불 융자에 대해 정부는 2013년에 1300억원, 2014년에 2006억원, 2015년은 1438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부활시키되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감면제’를 도입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불 융자 대상 기업은 운영권 및 국내 기업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자원개발관련 조세특례제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개발 장비, 기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로 일몰 종료된다.

이외에도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한다.

민간과 학계, 연구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구성하는 전략회의를 통해 자원개발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단기적으로는 확보 자원 물량이 감소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자원개발 물량은 2015년 기준 일산 55만7000 배럴이던 것이 2017년에는 53만4000배럴까지 떨어지지만 2019년에는 59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구조조정과 자원가격 회복 등으로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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