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5톤 이상 화물차 대상*생계형은 예외 적용
저공해 인센티브 확대,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 구축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올림픽대로를 주행중인 화물차량 등의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8일, 이정섭 차관 주재로 이들 3개 시도 관계자들과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도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월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혀 추가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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