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지원사업 예비공고… 기존 COP 한시적 인정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내년부터 가스냉방 흡수식 설치장려금이 기존 성능계수 COP에서 통합성능계수 기준으로 집행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해 흡수식 설치장려금은 2017년부터 통합성능계수(IPLV) 기준으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통합성능계수(IPLV : Intergrated Part Load Value)는 능력 100%(운전시간 1%), 능력 75%(운전시간 42%), 능력 50%(운전시간 45%), 능력 25%(운전시간 12%) 조건으로 산정된다.

통합성능계수 적용에 따라 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도 조정된다.

통합성능계수 1.71 이상일 경우 200RT 이하는 10만원, 201~500RT이하는 7만원, 500RT초과는 5만원이 지급된다. 1.41~1.71미만은 200RT 이하는 6만원, 201~500RT이하는 3만원, 500RT 초과는 2만원이 지급된다.

가스공사는 통합성능계수 기준 적용에 따라 소비자(설치자)들이 고효율기기 사용으로 천연가스 소묘량 저감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기제작사는 시장(소비자)에서 고효율기기 선호에 따라 업체간 고효율기기 개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용주체별 에너지 저소비로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존 COP는 2017년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기간내일 경우 인정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