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 보류

-경유 혼전용 방지책 미비·세수결손 규모 커-

오는 7월 등유 세금이 동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조세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등유 세금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병석의원 대표발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등유 특소세를 에너지세제개편 이전인 200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박병석의원은 지난달 말 특소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리터당 154원인 등유 세금을 60원으로 인하토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등유 세금을 2000년 수준으로 내릴 경우 7500여 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등유가 유사경유의 원료로 전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7월 경유세금이 오르는데 등유 세금이 크게 인하될 경우 등유가 경유와 혼전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심사 보류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등유 불법 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약 370여 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석의원실 관계자는 "특소세법에서는 내년 1월 등유세금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 잡혀 있어 이번에 심사 보류된 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라도 또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등유세금 인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7월 리터당 178원으로 인상 예정인 등유 세금을 탄력세율을 적용해 동결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현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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