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보장계약방식에서 가입선 변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대리점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방식이 당초의 국가보장계약에서 동부화재보험 계약으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당초 1000㎘ 이상의 석유 제조 및 저장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국가보장계약 대상자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장계약을 체결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 대상 및 가입 등과 관련한 혼선과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한 국가 보장계약 방식 대신 동부화재를 통해 가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환경부가 석유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 군분대 소유 유류시설 △ 한국석유공사 소유 시설 △ 송유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1000㎘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는 동부화재을 통해 계약해야 된다.

이에 따라 석유대리점 등 석유 제조․저장시설 중 환경책임보험 대상시설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동부화재와 계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해당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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