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다수호기 안전성 입증 [br/] 지진·해일 등 천재 발생 시 안전하다 판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5회 회의에 이어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해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를 수행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호기 안전성과 지진 등에 따른 부지안전성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먼저 다수호기 관련 IAEA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했다.

안전관련 설비는 계통이 모두 분리돼 설비의 고장이 다른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연계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정 부지는 원전의 안전 운전에 영향이 없는 곳임을 확인했다.

고리부지 가능최고해수위는 8.2m로, 부지고 9.5m 이하이므로 지진·해일 등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원안위는 판단했다.

10개 호기 가동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유효선량 0.166mSv(허용치 0.25mSv), 갑상선선량 0.291mSv(허용치 0.75mSv)로 기술기준에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했다.

호기별 대체교류전원 설치, 후쿠시마 후속조치 등 다수호기 동시 사고 예방·대처 방안도 확충된 것도 확인했다.

또한 부지 내 연약대(단층)는 최후 운동시기 186만년 이전, 길이 200m 이내, 최대폭 1.3m로 안전하고 규모 5.0의 지진 발생 시 최대지반가속도는 0.145g로 평가돼 설계기준지진 0.3g 이하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건설사업의 조직체계 및 인력, 사업관리 실적, 건설기술자 확보 현황 등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원자로시설의 설계, 제작, 보수 등 모든 단계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의 내용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원전이 해체용이성을 고려해 기기 등이 설계돼고, 건설단계부터 해체 전략 및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리 제염계획 등의 내용이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그밖에도 원안위는 제한구역 경계 설정에 적용된 피폭선량 평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에 따른 건전성,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 관련 검토 및 항공기 충돌을 가정한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안위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등 동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심의를 위해 6월23일 예정인 차기회의 때 재상정 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울 3호기의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일부 부위에서 부식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으며, 향후 구조적 건전성 등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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