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국민여론 수렴 필요 의견 표명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8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허가 심사과정에 2012년 신설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제 지침 중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고, 전력예비율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심사를 중단하고 국제 안전규제 지침에 따른 안전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내 모든 원전은 6기 이상의 다수 원전으로 다수의 원전이 동일한 외부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규제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전체 576건 중 14건(2.5%)이 다수호기 정지사건으로, 그 중 2건이 부지내 모든 원전이 정지했고 태풍으로 인해 고리본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렇게 한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원전에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후속조치에도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합 외부재해에 의한 다수호기 부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원전은 원자로 등 안전계통이 모두 분리돼 안전하다고 했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장과 달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시급함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안전규제는 단일원전 안전관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수호기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와 같이 기존 원전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신규원전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지난 1월 전력예비율이 18.3%였던 만큼 전체 전력설비 용량의 2.8% 수준인 신규원전 건설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신규원전 건설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울산사회조사연구소가 울산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한 울산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69.8%가 신규원전 건설시 울산시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7%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4년 10월 부산지법은 국내 최초로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원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능 때문이라고 판결한 만큼 신규원전 건설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모든 원전이 6기 이상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건설 이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가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원안위가 스스로 안전 규제기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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