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석유사업단체 진정서
진정서에는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각종 세금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 정당한 석유유통업체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석유 판매업체가 생계형 범죄로 약식기소되는 등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불법유류의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제조자 모두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협회는 “일부 불법유류 유통사업자들이 적발되고도 미약한 처벌에 또다시 제조나 판매에 나서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협회들은 대구지역의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사업자들이 지역 순찰을 통해 확보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현황을 건의문에 첨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배달판매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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