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신중해야'

-특소세 폐지 요구중인 석유업계와 간격 커-

등유 세금을 에너지세제개편 이전 시점인 2000년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 등의 영향이 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규담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17일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등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등유 특별소비세는 현행 리터당 154원에서 내년 7월 231원으로 계속 상승해 도시가스와의 가격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해 서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등유 세율 인하 수준을 문제삼았다.

박병석의원은 등유 특소세를 에너지세제개편 이전인 2000년의 리터당 60원으로 낮출 것을 개정법안에서 제시중인 반면 검토보고서에서는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등유 특소세가 오는 2006년 7월 기준인 리터당 231원에서 세제개편 개편 전 수준인 60원으로 대폭 인하될 경우 연간 5800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또 특소세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포함할 경우 연간 7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등유와 경유는 대체가능성이 있는데 등유 세율을 크게 인하할 경우 경유차량에 등유를 섞어 사용하는 등 등유의 불법전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담 전문위원은 "등유 세율 인하의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수 감소 규모 및 등유의 불법 전용 등의 문제를 함께 감안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등유 세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재경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석유일반판매소업계는 지난 1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등유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진데 이어 17일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상태여서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처리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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