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법 공포*2018년 1월 본격 시행
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 규제 예외 조항도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폐기되거나 매립, 소각되는 자원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이 29일, 공포됐는데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하루 평균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하는 자원 다소비 국가로 특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자원이 56%에 달하면서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법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 즉 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을 설정하고 우수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원순환 목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도도 도입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자가 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한 경우 등은 감면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

폐기물 처분 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된다.

순환 자원 인정제도 운영되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 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지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의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애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매립 대상 물질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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